공사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인정사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은 충남 홍성군 D 외 9필지 지상에 2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를 시행하면서 무헌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무헌종건’이라 한다)를 시공사로 선정하여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무헌종건은 주식회사 E(대표이사 F, 이하 ‘E’이라 한다)에 위 공사 중 설비 공사 부분을 하도급하였다.
나. E의 F은 2004. 7. 29. 원고 대표이사 G에게 무헌종건으로부터 설비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면서 시행사로서 그 대금에 갈음하여 아파트 6채를 분양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E이 지정한 사람들 중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4. 7. 29. 분양대금을 4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하고 2004. 8. 10.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는 2004. 8. 6. 제18001호로 채권자 H, I, J, K으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 등기(이하 ‘이 사건 선행가처분등기’라고 한다)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2012. 2. 29. 제4619호로 이 사건 선행가처분등기에 의하여 소외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었다. 라.
피고는 2009년 2월경 F을 고소하였고, F은 설비공사대금 채권이 더 이상 없으면서도 G을 기망하여 아파트 6채를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고단3878호로 사기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L이 1999년 6월경부터 E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