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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7 2019노354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이 미국 E마트와 상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화성에 있는 탁구 공장을 인수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실패한 것에 불과하며,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의 부사장으로 재직하였기 때문에 D을 대신하여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D과 투자약정을 하였는바,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상세한 판단근거를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롭게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드러난 것이 없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설시 내용을 대조하여 볼 때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