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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05.23 2013가단147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원고는, 소외 D(이하 ‘소외인’이라고만 한다)은 경남 하동군 E 대 192㎡(이하 ‘이 사건 합병 전 토지’라고만 한다), F 대 58㎡(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만 한다), G 대 131㎡(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만 한다) 및 이 사건 계쟁토지상에 주택을 건축하여 위 각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여 오던 중 1982. 4. 2.경 원고에게 위 각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였고, 원고는 그 시경부터 소유의 의사로 위 각 토지 및 건물을 점유하여 왔는바, 이 사건 계쟁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위와 같이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1982. 4. 2.부터 20년이 경과한 2002. 4. 2.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그 이행을 구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2 내지 4, 갑 제2호증의 2 내지 4, 갑 제3호증의 2, 3,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인에게서 1982. 4. 1. 이 사건 제1, 2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이유로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1982. 4. 2. 접수 제1391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원고가 소외인에게서 1997. 6. 16. 이 사건 합병전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이유로 위 등기소 1997. 6. 20. 접수 제7866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소외인은 이 사건 제1, 2토지상에 시멘트부록조 시멘트기와즙 평가건주택겸 점포 건평 26평 7홉의 건물을 소유하던 중 원고에게 1982. 4. 1. 매도하였다는 이유로 위 등기소 1982. 4. 2. 접수 제139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이 사건 제1, 2토지는 1995. 9. 6. 합병되었고, 위 합병된 이 사건 제1, 2토지는 2012. 12. 18. 이 사건 합병전 토지와 합병되어 결국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