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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4 2013고정349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대학에서 상담사로 일하고 있고, 피해자 C와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8. 25. 03:00경부터 같은 날 05:30경까지 시흥시 D 소재 ‘E모텔’ 503호에서 피해자가 “나를 놔 달라! 헤어지자”라고 말을 한 것으로 시비하던 중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양손으로 양팔을 꽉 움켜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12.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