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단속 경찰관의 집요한 요구에 의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바,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범의를 유발하게 한 함정수사를 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단순히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인을 검거하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이를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53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성매매알선은 성매수자, 성매매알선자, 성매매여성 사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단속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어 단속 경찰관이 손님으로 위장하여 들어간 것만으로 이를 위법한 수사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단속 경찰관이 성매매에 관하여 문의하자 바로 성매매여성에게 전화를 한 점, 단속 당시 촬영된 동영상에 의하면 경찰관이 지속적인 알선 요구를 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은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손님의 성매매알선 요구에 강력한 거부의사를 밝혔으나 계속된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