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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4고합901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900만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미국 금융기관에서는 주택담보 대출상품에 가입한 기존 회원이 추가 대출을 원할 경우, 추가 대출신청 관련 서류를 접수하고 전화로만 추가 대출의사를 확인하면 대출이 이루어지는 ‘히락’(HELOC, Home Equity Line Of Credit)이라는 대출상품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 ‘히락’ 대출상품은 금융기관의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성명 모용과 착신번호 변경 등의 방법으로 손쉽게 사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점을 알게 된 나이지리아 국적의 성명불상자는 해킹 등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미국 금융기관의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미국 은행 등으로부터 달러화를 편취하고자, D D은 이 사건과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2014. 2. 19.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5860)에서 징역 6년, 2014. 9. 19.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노979)에서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대법원 2014도13199)에 계속 중이다.

에게 “미국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고 얻은 달러화를 대한민국 은행으로 송금하여 나이지리아로 가져가려고 한다. 달러화를 송금 받는 데 사용할 대한민국 은행 계좌의 명의인들을 모집하여 송금액을 인출해 주면, 그 대가로 송금액 중 일정액을 수수료로 지급해 주겠다.”는 제의를 하였다.

그 후 D은 2010. 8.경 E E은 이 사건과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2014. 1. 7. 이 법원 13고단5135, 6296(병합) 판결에 의하여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에게 “달러화를 송금 받을 우리나라 은행 계좌의 명의인을 모집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뒤 그 수수료를 나눠 갖자.”고 제안하였고, E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E은 주변 지인들을 통하여 송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