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학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D고등학교는 화성시 E에 위치한 공립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로 한다)이다.
원고와 F(이하 ‘피해학생’이라고 한다)은 2019. 4.경 위 학교 1학년에 재학하였다.
나. 이 사건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고 한다)는 2019. 4. 2.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한다) 제17조 제1항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2호), 퇴학 처분(제9호)을 할 것을 피고에게 요청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해 위 각 조치를 하였다.
원고는 2019. 3. 26. 점심시간에 G, H, I, J, K, L, M, N과 함께 급식실로 가던 중 급식실 앞 복도에서 피해학생을 만나 피해학생에게 지난 잘못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피해학생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강요하였고, 피해학생은 무릎을 꿇었다.
원고는 2019. 3. 26. 13:00경 3층 복도에서 G, H, I, J, K, L, M과 함께 피해자에 대하여 계속하여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2019. 3. 26. 13:30경 G, H, I, K, M, N과 함께 2층 복도에서 만나 피해학생에게 지난 잘못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하다가 1-7 교실 안에서 기분 나쁜 일에 대해 사과하라고 강요하며 직접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원고는 G, H, I, M과 피해학생을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갔고, 시간을 재며 사과를 강요하였다.
원고는 피해학생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말하였다.
M이 피해학생의 무릎을 꿇렸고, G은 피해학생에게 눈을 감고 입을 벌리라고 강요하였다.
원고는 피해학생이 입을 벌리지 않자 직접 피해학생의 머리를 뒤로 젖히며 입을 벌리고 입 안에 침(오물)을 뱉었다.
다.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2019. 4. 10. 위와 같은 사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