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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7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NF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4. 16:25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명덕 네거리 방면에서 대구 향교 방면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대구 향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시내버스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시내버스가 진행한 후 우회전을 하거나, 시내버스를 앞질러 우회전을 하는 경우에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시내버스를 앞지르기 위해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시내버스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우측면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보도를 향해 진행하다가 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F(72 세) 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5. 05:00 경 대구 중구 달성로 56에 있는 계명 대학교 동산병원에서 저혈 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