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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6 2015나54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마포구 S 일대 207,420.8㎡ 지상에 신축된 지하 5층, 지상 30층 44개동 3,885세대 규모의 T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사업승인을 받은 시행자이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북쪽에 위치한 별지 1 표 ‘번지’란 기재 각 주택의 소유자이다.

다. 이 사건 아파트 및 원고들 소유 주택이 위치한 서울 마포구 U 일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가 신축됨으로써 원고들 소유 주택에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 침해가 발생하고 시야가 차단되어 압박감이 증가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의 시행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들 소유 주택의 시가하락액과 위자료를 합한 별지 2 청구내역표의 ‘청구합계’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1) 일조권 침해 여부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건축 후에 신설된 일조권에 관한 새로운 공법적 규제 역시 이러한 위법성의 평가에 있어서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