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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9 2018고단10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원인 ‘ 성명 불상자 ’로부터 ‘ 일을 해볼 생각이 있느냐.

우리 회사는 국가에서 정한 이자율보다 조금 더 이자를 받는 대신 돈을 받는 수금업무를 할 사람이 필요하다.

수금을 하게 되면 수금한 금액에 1%를 수당으로 주고 만일 수금을 하지 못하더라도 하루 종일 나가서 기다리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루에 1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

’ 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전화를 걸어 ‘ 성명 불상자’( 텔 레 그램 아이디 ‘C’) 와 연락하여 그 제안을 승낙한 다음 같은 해

2. 1. 경부터 수시로 ‘C’, ‘D’, ‘E’, ‘F’ 이라는 텔 레 그램 아이디를 사용하는 여러 명의 성명 불상자들의 지시를 받고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은 물론 광주 광역시, 경북 경산시 등지까지 다니며 수금한 후 다시 ‘ 성명 불상자’ 가 알려주는 은행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 ‘ 성명 불상자’ 들이 위계질서를 갖추고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전화를 통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 보이스 피 싱 ’으로 인한 편취 액을 인출하여 이를 ‘ 성명 불상자’ 가 알려주는 은행계좌로 입금하고 그 대가로 인출액의 1%를 받는 ‘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의 전달 책으로 일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2. 22:00 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텔레그램으로 ‘ 성명 불상자’( 텔 레 그램 아이디 ‘D’, ‘E’) 가 보낸 ‘3. 23. 09:30 경까지 충북 청주시 봉명 새마을 금고로 가 있으라.

’ 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2015. 3. 23. 09:30 경 충북 청주시 흥 덕 새마을 금고 봉명 지점 인근 편의점에서 대기하였다.

한 편 ‘ 성명 불상자’ 는 2018. 3. 23. 09:20 경 피해자 G에게 ‘ 모 빌리언 스에서 안마의 자를 구입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