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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10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8.경 수원시 영통구 B건물 708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체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아는 회사로부터 화물차량의 영업용 번호판을 저렴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으니 번호판 매입비 1,300만원과 등록 관련 부대비용 300만원을 주면 그 돈으로 화물차량의 영업용 번호판을 구입하여 그 차량으로 편의점에 물품을 배송하게 해주고 월 400만원의 수입을 벌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의 일부로 화물차량의 영업용 번호판을 임차하고 나머지 돈은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화물차량의 영업용 번호판을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6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전력 없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편취액수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