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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0 2019누4084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4면 3행의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에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갑 제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