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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2.6. 선고 2018가단5016402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8가단5016402 손해배상(기)

원고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A

피고

1. 주식회사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강남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윤길용, 이은일, 오인숙

변론종결

2020. 1. 9.

판결선고

2020. 2. 6.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95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7.부터 2020. 2. 6.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피고들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7.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으나 피고들이 이에 부동의 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17. 7. 27.경 D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원고 소유의 '보이지 않는 문'이라는 시설물(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을 충격함으로써 이 사건 시설물이 파손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시설물은 F이 있었던 자리를 나타내는 안내표지 및 보행로 역할을 하는 시설물로, 이를 원상복구하기 위하여 12,952,000원이 소요된다.

다.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보험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자동차손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복구수리비 12,95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보험회사에 대한 청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보험회사는 피고 C과 공동하여 위 복구수리비 12,95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보험회사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손상된 이 사건 시설물은 이 사건 보험 약관 중 대물배상 면책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골동품, 조각물, 그 밖에 미술품'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다른 사람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기타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시설물이 미술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복구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금 12,95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7. 7. 27.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2. 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판사

판사 이은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