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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1.16 2013고단65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3고단655』 피고인은 2013. 5. 30. 17:00경 제천시 C아파트 107동 4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날 09:00경 피고인이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워 위층에 사는 피해자 D(여, 54세)로부터 담배연기가 올라오니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들었던 것이 생각나자 화가 나, 집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약 30cm)을 허리춤에 차고 피해자의 집인 같은 동 510호로 찾아가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집 현관까지 들어간 후 위 부엌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아침에 담배를 피워서 담배냄새가 난다고 아주머니가 하는 말을 들어서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받아 내가 지금 올라왔다. 나를 건드리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3고단866』 피고인은 2013. 10. 8. 13:30경 제천시 E아파트 406동 412호에 있는 F의 집 안에서, 피해자 G(5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다가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씽크대 찬장 손잡이에 갖다 밀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 진단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