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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18 2020고단285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살면서 피해자 C 소유의 논에 설치된 관정에 고무관을 연결하여 물을 공급받고 있던 중, 불상의 이유로 위 고무관을 통하여 물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물을 공급하지 않으려고 고무관 등을 파손하였다고 생각하고, 피해자 C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6. 2. 19:40경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인근 창고에서, 술에 취한 채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1cm, 총 길이 32cm)을 들고 피해자 C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 식칼로 피해자 C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식칼을 들고 도망치는 피해자 C을 쫓아가 그곳에서 마주친 피해자 C의 아들 피해자 E에게 ‘너희 가족 다 죽인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 E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휴대폰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미 3달 이상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을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2011년 이후 아무런 전과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