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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3.17 2015고정68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5.경부터 같은 해 12. 6.경까지 구미시 B에 있는 건물 2층, 3층 약 162평 규모에 14개의 방을 갖추어 놓은 ‘C’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위 안마시술소 종업원으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D, E, F는 2014. 11. 25.경부터 같은 해 12. 6.경까지 사이에 위 안마시술소에 찾아온 손님 G 및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엄지손가락이나 손바닥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피부나 뭉쳐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거나 문지르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전신을 안마하여 1인당 6만원에서 12만원 상당을 받는 등 일일 평균 50~60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14. 11. 25.경부터 같은 해 12. 6.경까지 그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인 D, E, F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종업원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8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