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 31. B으로부터 그 소유의 별지 기재 건물을 매수하여 2014. 12.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3. 1. 7. B으로부터 별지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9.68㎡(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기간은 2013. 1. 7.부터 2015. 1. 6.까지로, 임차보증금은 1천만 원, 차임은 월 75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 무렵 B으로부터 위 점포를 인도받아 영업장으로 사용해오고 있다.
다. 원고는 2014. 12. 4.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을 거절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의 만료일인 2015. 1. 6.까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5. 1. 6.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요구를 하였으므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여 5년의 임대차기간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가 형성해놓은 상권에 대한 권리금 상당과 법이 보장한 5년의 기간 중 나머지 계약기간에 대한 영업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법(2013. 8. 13. 법률 제1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