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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7.5.30.선고 2016드단212377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6드단212377 손해배상 ( 기 )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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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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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재불명

최후주소 부산

변론종결

2017 . 5 . 16 .

판결선고

2017 . 5 . 30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 결선고일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에 의한 돈 을 지급하라 .

이유

1 .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0 . 8 . 경부터 피고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2015 . 9 . 3 . 피고가 일 방적으로 사실혼관계를 파기하였으므로 , 피고는 원고에게 사실혼관계 파기에 따른 위 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 판단

법률혼이 존속 중인 부부 중 일방이 제3자와 맺은 중혼적 사실혼관계는 ,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 없으며 , 이러한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나 재산분 할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 1996 . 9 . 20 . 선고 96므530 판결 , 1995 . 7 . 3 . 자 94 스30 결정 참조 ) .

그런데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 피고는 원고가 사실혼관계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는 2000 . 8 . 경 이전인 1985 . 8 . 29 . 박00과 혼인신고를 하여 현재까지 법률혼이 유지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박00의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 설령 원고와 피고가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하더 라도 원고는 그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3 .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판사

판사 박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