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4고정1188]
1. 사기 피고인은 2011. 7. 14. 15:0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마치 주유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그곳 관리소장인 피해자 D에게 그의 E 다이너스티 승용차에 휘발유를 가득 넣어줄 것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유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12,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 받았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1. 7. 14. 16:00경 부천소사경찰서 송내지구대에 있는 화장실에서 좌변기에 대변을 본 후 이물질로 좌변기 구멍을 막아서 물이 내려가지 않게 해두고, 자신의 대변을 화장실 문고리에 묻혀 놓고, 화장실 청소도구를 좌변기에 거꾸로 꽂아 두는 등의 방법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4고정1208] 피고인은 2011. 7. 21. 12:20경 부천시 오정구 F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G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공사현장에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절단기 1개, 시가 7,000원 상당의 망치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톱 1개, 옷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 샤워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유영수증, 현장사진, 견적서, 피해품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