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9 2019가단5079677 (1)
부동산인도청구 등의 소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1,56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1,56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