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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9 2019가단5079677 (1)

부동산인도청구 등의 소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1,56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