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01 2019고정78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과 피해자 B은 17년간 동거한 사실혼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 29. 20:05경 서울시 강동구 C건물 3층 자택 현관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현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당에 있던 돌을 현관 출입문 옆 유리창에 던져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1. 29. 21:35경 제1항 기재 사건으로 현행범인체포되어 강동경찰서 형사당직실에 인계되어 대기하던 중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나를 붙잡아서 조사하는 것이냐”라고 하며 형사당직실에 있던 정수기를 발로 걷어 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괴된 창문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손괴한 정수기 사진 및 견적서)
1. 수사보고(현관출입문 소유주 확인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