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선임결의무효 확인의 소
1. 피고의 2017. 4. 26.자 운영위원선출회의에서 C를 피고의 가조 운영위원으로, 피고의 2017. 7. 26...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F조합 산하의 B조합이고, 원고 및 C, D, E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의 운영규정에 의하면, 피고의 임원으로 조합장, 부조합장, 총무, 감사 및 10명 이내의 운영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고(제12조), 운영위원은 조별 정수(① 가조 : 3명, ② 나조 : 3명, ③ 다조 : 3명, ④ 하조 : 1명)에 따라 각 조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제13조), 피고는 각 조별 조합원 소양교육시 조합원회의를 개최하여 운영위원을 선출하여 왔다.
다. C는 2017. 4. 26. 개최된 가조 조합원회의에서, D와 E는 2017. 7. 26. 개최된 나조 조합원회의에서 각 피고의 운영위원으로 선출되었다
라.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한 F조합의 정관, 선거관리규정, 시군조합운영규정 및 앞서 본 규정을 포함한 피고의 운영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F조합 정관(2011. 4. 13. 시행) 제9조(권리) ① 조합원은 조합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2. 시군 조합의 조합장(시군 조합의 임원, 대의원, 운영위원)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10조(의무) 조합원은 전 조합원의 단합과 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조합비 및 시군 조합운영비, 복지회비 등 기타 공과금의 납부 제13조(임원)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 1명
2. 부이사장 :2명
3. 이사 : 13명 이내
4. 전무이사 : 1명
5. 감사 : 2명 제14조(조합장, 지부장, 대의원, 북부출장소장) ① 시군 조합은 선거관리규정에 의하여 시군 별 각 1명의 조합장을 선출한다.
③ 조합장 및 지부장은 당연 대의원으로 하며, 상근직으로 한다.
제16조(선출방법) ① 조합 및 시군조합은 각종 선거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하며, 임원선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