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4.04.22 2014고단5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4.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5. 19: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상안동에 있는 상안교사거리 앞 도로를 신답삼거리 방면에서 신상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C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