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5 2015고합3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함)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한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함 베트남도로공사(VEC)가 발주한 ‘J’ 고속도로 건설 공사를 도급받은 주체는 한국 법인인 F 주식회사가 아니라, F 주식회사가 베트남에 설립한 베트남 법인인 W이지만, 이하에서는 편의상 구분하지 아니하고 ‘F’로만 칭한다. )는 베트남도로공사(VEC)가 발주한 ‘J’ 고속도로 건설 공사를 도급받아 2009. 3.경부터 공사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0. 5.경 서울 용산구 K에 있던 I 사무실에서 L 주식회사 대표 M과 사이에, F에서 발주한 베트남 ‘J’ 고속도로 건설공사 중 아스팔트 포장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L 주식회사에서 하도급받을 수 있게 해 주고 공사 계약 금액의 3.5%인 약 15억 원을 대가로 지급 받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F 대표이사 N에게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여 그로 하여금 위 공사 현장 총괄소장이던 O에게 L 주식회사가 낙찰받을 수 있게 하라고 지시하게 하고, 위 O는 그 지시에 따라 공무 팀장 P으로 하여금 M 및 공동입찰 예정인 G 주식회사의 부사장 Q에게 낙찰 예정 가격을 미리 알려주고 그에 맞추어 견적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15.경 베트남 R에 있는 이 사건 공사의 현장사무소에서, 위 M과 Q으로 하여금 O, P 등과 사전에 협의한 입찰 가격 430억 원 상당의 금액을 기재하여 응찰하도록 하고, O와 P은 S, T, U 등 베트남 현지에서 F로부터 하도급을 받아오던 업체들에게만 입찰요청서를 보내어 일정 금액 이상을 입찰가로 써내도록 함으로써 L 주식회사 및 G 주식회사의 각 베트남 현지법인인 V와 H로 하여금 최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