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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9 2014나2002486

보증금청구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1의 바.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고, 제1심 판결문 제15면 제13, 14행을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21, 22, 41, 42, 43, 46, 53, 54호증, 을 제1, 2, 4, 8, 9, 10,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9행부터 제15면 제1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바. AH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던 중 2007. 12. 5. 이 사건 각 공사를 중단하였고, 2008. 2. 25. 1차 부도 후 하나캐피탈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되자 2008. 4. 16. 최종 부도처리되었다. 그 이후인 2008. 5. 14. AH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08회합10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2011. 7. 20. 종료되었다. 한편 원고들을 대표한 원고 C은 2008. 4. 11. AH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함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도급계약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이 AH에 도달하였고, Y 역시 2008. 5. 8.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이 AH에 도달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3의 나.

항 부분(제1심 판결문 제18면 제20행부터 제23면 제20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3항(제1심 판결문 제16면 제17행부터 제23면 제20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