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871』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말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인 감 증명서 등을 보내주면 30만 원을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에 응하여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을 발급 받아 건네주어 위 성명 불상자는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 주 )C 이라는 유령 법인을 만들어 사업 등록을 하고 위 법인 명의로 국민은행에 계좌 (D )를 개설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2. 19. 경 고양시 일산 동구 소재 국민은행에서 성명 불상자의 요구로 ( 주 )C 명의의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재발급 받은 다음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인 감 증명서 9통을 발급 받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면 30만 원을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에 응하여 인감 증명서 등을 발급 받아 건네주어 위 성명 불상자는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 주 )E 과 ( 주 )F 이라는 유령 법인을 만들어 사업 등록을 하고 기업은행과 국민은행, 우리은행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있다.
가. 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접근 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6. 2. 19. 경 고양시 일산 동구 소재 기업은행에서 위 성명 불상자의 요구로 ( 주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G) 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재발급 받은 다음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나.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접근 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6. 2. 19. 경 고양시 일산 동구 소재 국민은행에서 위 성명 불상자의 요구로 ( 주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H )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재발급 받은 다음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다.
우리은행 계좌에 연결된 접근 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6. 2. 19. 경 고양시 일산 동구 소재 우리은행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