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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7.19.선고 2019고합30 판결

살인미수

사건

2019고합30 살인미수

피고인

A ( 890000 ~ 2000000 ), 무직

주거 00

등록기준지 00

검사

김재현 ( 기소 ), 황보영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리앤킴

담당변호사 이종원

판결선고

2019. 7. 19 .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

압수된 칼 1자루 ( 증 제1호 ), 칼집 1개 ( 증 제2호 ) 를 각 몰수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 48세 ) 은 서울 송파구 00에 있는 건물에 사는 세입자들로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

피고인은 2019. 1. 21. 22 : 44경 서울 송파구 00 앞 노상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 너 몇 살이냐 그 여자는 몇 살이냐 ' 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가 ' 2층에 사시는 분이죠 ' 라고 대답하자 ' 너가 나 살고 있는 곳을 어떻게 알아, 너 나 강간하려고 했지 ? ' 라는 말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보아야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쓰고 있던 선글라스를 벗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선글라스를 강제로 벗겨 빼앗아갔다 .

이를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과 피해자는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말다툼 도중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자,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 ( 칼날 길이 : 10cm, 총 길이 : 20cm ) 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른손을 들어 막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깊은 열상 등을 가하는데 그 쳤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피해자의 상태 ), 내사보고 ( 현장수사 및 현장사진 첨부 ), 수사보고 ( 참고인 D전화통화 ), 수사보고 ( 피의자 현행범 검거시 의복상태 ), 수사보고 ( 의사 소견서 첨부 ) , 수사보고 (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첨부 ), 수사보고 ( 유전자 감정서 추송 관련 )

1. 각 CCTV 영상 CD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 유기징역형 선택 )

1. 미수감경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 > [ 제2유형 ]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 / 3로, 상한을 2 / 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 무기는 ' 20년 이상 ' 으로, ' 무기 이상 ' 은 ' 20년 이상, 무기 ' 로 각 감경하여 적용 )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해 복부와 손 등에 큰 상처를 입었고 자칫 생명까지도 위험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손주철

판사 최성보

판사 임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