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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1 2019고단11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5.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부근 편도 4차로 도로를 학동사거리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의 신호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그곳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E(75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