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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19 2014고단131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7. 02:40 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해자 D( 여, 30세) 운영의 F 카페에서, 피해자 및 카페 주방에서 일하는 피해자의 모 G 등과 술을 마시다가 G과 시비가 붙어 G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보고 피고인을 때리자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는데, 이를 발견한 카페 손님인 H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카페 주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날 길이 15cm 가량) 을 들고 나와 “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칼을 수회 휘둘러 협박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고인이 D에 대하여 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는 것을 피해자 H(41 세) 이 제지하려고 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 인 위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하며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과 같이 피고인이 H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을 목격한 카페 손님인 피해자 I(31 세 )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피해자에게 “ 넌 뭐야, 이 새끼야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11회 공판 기일)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I, D의 각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 J의 각 진술 기재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