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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4 2015고정309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고, 피해자 E(33 세, 여) 은 같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취급하는 문서의 발 송, 수납 등 업무를 보는 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6. 18. 14:50 경 D 아파트 관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 입주자 대표회의 시 선관위원회에서 투표절차 진행 금지 요청의 건 '이란 제목의 문서를 빼앗아 문서를 달라며 문서를 다시 빼앗으려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전흉 벽부 좌상 등 병 명의 치료 일수 14일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제 1 항 기재 문서를 D 아파트 관리 사무 소장인 F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에게 " 그 문서가 뭐냐,

주어 봐라" 고 하며 강제로 빼앗고, 이를 달라고 요청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약 10 분간 밀치며 내 어 주지 않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D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맡은 문서 관리 등 행정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 G, H의 각 진술 기재

1. 112 신고 사건 관련 부서 통보서

1. 상해 진단서( 수사기록 제 88 쪽)

1. CCTV 영상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어서 정당한 권한에 기해 서류를 보고자 한 것이었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서류 제출을 요구한 사실, 그런데 피해자가 이러한 요구를 거절하자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서류를 가져가기 위하여 피해자와의 사이에 몸싸움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비록 피고인이 제출요구를 한 서류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