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집21(1)행,047]
상표권을 이전한 자가 양도해 버린 영업을 폐지할 수 있는가의 여부.
상표는 영업과 함께 이전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이 사건 상표권이 영업과 더불어 이전된 것이라면 이미 그 뒤에 있어서는 양도인인 동시에 전상표권자는 상표법 제22조 가 규정하고 있는 상표권리인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요, 따라서 이미 양도하여 버린 영업을 폐지 할 수는 없다.
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
원심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에 환송한다.
피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중 일부를 본다.
원심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있는 상표(상표등록번호 생략)의 전 상표권자인 소외인은 이 상표를 사용하여 매표 농기구를 제작하여 오던 영업체인 광진공업사를 심판청구인에게 매도하여 심판청구인이 이것을 양수하고, 현재 심판청구인은 이 공업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심판청구인은 위 영업체의 대표자 명의도 변경하여, 관계기관에서는 매달 5일까지 생산동태 신고서를 심판청구인 명의로 제출하라고 지시까지 하였고 영업세는 심판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는 것이다. 사실이 이와 같다면 상표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상표는 그 영업과 함께 소외인으로부터 심판청구인에게 이전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러한 점에 관하여 심리판단 하여야 할 것이어늘 전혀 판단한 흔적이 없다. 만약 이 사건 상표권도 영업인 광진공업사와 더불어 심판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이라면 이미 그 뒤에 있어서는 양도인인 동시에 전 상표권자인 소외인은 상표법 제22조 가 규정하고 있는 상표권리인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요, 따라서 상표권리인이 아닌 소외인이 이미 양도하여 버린 영업을 폐지할 수는 없는 이치이다. 사리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결은 소외인이 당국에 제출한 폐업신고가 적법하게 효력을 발생한 양 오해하고 이론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필경 원심결은 이러한 점에서 심리미진 이유모순의 위법을 범한 것이 명백하므로 나머지의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을 파훼하여 사건을 특허국 항고 심판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