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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0 2015고단39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6세)은 4 ~ 5년간 내연관계로 지내온 사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 9.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피해자가 모텔에 늦게 도착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려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대며 마치 찌를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5. 7. 17.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 필요해. 너같은 년 때문에 잃은 것 보상받고 싶어. 업자에게 동영상 팔고 외국 간다. 네 애새끼도 보겠지 돈 필요해. 선택권 줄게. 네 신랑한테는 제일 먼저 보여주고 가겠지 선택해, 네 돈으로 가느냐 업자 돈으로 가느냐 돈 있어 없어 동영상 7개에 수백 장 사진.’이라는 메시지를 보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보내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3. 강요미수

가. 피고인은 2015. 8. 16. 23: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대구 동구 F에 있는 G모텔에 오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텔에 오도록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8. 17.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대구 동구 D에 있는 H모텔에 오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텔에 오도록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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