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2. 31. 22:4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포승공단 내 공단횟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 1139에 있는 미니스톱 편의점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나,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