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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10.19 2015가단2262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C은 2015. 2. 17. 피고에게 경북 예천군 D 지상 주택 신축공사를 공사기간 2015. 3. 23.부터 2015. 5. 31.까지, 공사대금 1억 2,500만 원에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공사대금으로 2015. 2. 27.에 1,250만 원, 2015. 5.경 5,000만 원 합계 6,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C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기초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을 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5. 6.부터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에 C은 2015. 7. 중순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2015. 7.말까지 완료하고, 그 때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은 2015. 7.말경 해제되었다.

C은 2016. 3. 9.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3,450만 원의 이 사건 공사대금 반환채권(위 해제에 따른 미시공부분에 대한 공사대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2016. 7. 3.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서가 도달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3,4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를 초과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