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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1.26 2017고합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척 교회인 ‘C 교회’ 의 목사 이자 이천시 D, 3 층에서 ‘E 마트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 여, 14세) 는 위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6. 11. 5. 16:10 경 위 ‘E 마트’ 사무실에서, 봉사활동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창가 앞 난간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아 무릎에 앉힌 다음, 피고인을 밀어내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양손으로 수회 만지며 이마와 볼에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사무실 내실 소파 쪽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서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려 양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바지를 벗기려는 피고인의 손을 빼내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가명)

1. 내사보고( 피해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첨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내온 문자 내용), 수사보고( 사건 현장 사진 첨부 및 현장 주변 CCTV 녹화기록 분석 수사), 수사보고( 피해자 국과수 감정 의뢰 회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