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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7 2013가합362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261,6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21.부터 2014. 10. 17.까지는 연 5%, 2014. 10.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6. 피고와 사이에 인천 계양구 B, C 지상 D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 제1동(이하 위 제1동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59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을 2011. 12. 7.부터 2012. 4. 15.까지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기존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2동의 건물을 신축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하였는데, 위 2동의 건물 중 피고가 시공한 제2동은 2011. 7. 8.경 거의 완공되어 있는 상태였고, 원고가 시공한 제1동은 2012. 4. 20.경 완공되었으며, 위 제1, 2동은 2012. 4. 20. 동시에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이 64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인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394,449,386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원고의 하도급업체들에게 76,389,880원을 직불한 사실, 이 사건 공사의 미시공 부분에 대한 공사비용이 19,849,058원인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158,311,676원(= 649,000,000원 - 394,449,386원 - 76,389,880원 - 19,849,05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대출수수료 상계 등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피고가 대출을 받아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피고에게 금융기관을 소개해 주고 그 대출금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