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2014.03.28 2013노39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해자 F, G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실제로 비닐하우스 매매를 통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었고, 위 피해자들에게 수익분배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위 피해자들 역시 사전조사를 통하여 수익성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자신들의 의지에 따라 투자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피해자들에게 기망행위에 의한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에게는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피해자 N, O, P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실제로 선물투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가이었고, 위 피해자들에게 수익분배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선물투자를 하는 것을 알고 자신들도 투자를 하겠다며 피고인에게 투자를 부탁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피해자들에게 기망행위에 의한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실제로 비닐하우스 매매를 통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해자 F, G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비닐하우스 매매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