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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23 2013고단1372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순천시 C에서 ‘DPC방’이라는 상호로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하고, B은 ‘실업주’로서 게임기를 구입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종업원 E을 고용하고, 피고인은 속칭 ‘바지 사장’으로서 게임기 관리, 환전 등의 게임장의 전반적인 운영을 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은 2010. 2. 1.경부터 2010. 2. 10.경까지 위 PC방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블루문 게임을 손님들에게 1만 원당 20점의 점수를 제공하고 이 점수에 의해 게임진행자가 화면 상단의 문어캐릭터에서 발사하는 물방울을 피하면서 자신의 우주선 캐릭터에서 총알을 발사하여 화면상에 등장하는 물고기를 맞추면 100점에서 400점의 점수를 주고 최종 점수에 의해 손님들이 취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게임점수를 1점당 500원으로 환산한 후 최소 10,000원 중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환전해 주어 이를 영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1. 감정회신(블루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게임장의 운영행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