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는 원고에게 50,971,0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3.부터 2019. 7. 11.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국내외 항공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13. 10. 7. 피고에 수습부기장으로 입사한 후 정식 부기장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고, 2014. 6. 12. 부기장으로 발령되어 근무하다가 2015. 10. 6. 퇴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8. 5. 피고가 게시한 신입부기장 채용공고를 보고 이에 지원하여 합격하게 되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제다.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훈련비로 80,000,000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 입사하기 전인 2013. 10. 6. 30,000,000원을 피고에게 입금한 후, 같은 해 12. 5. 30,000,000원, 2014. 2. 13. 20,000,000원을 추가로 피고에게 입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0. 7. 피고와 사이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입부기장 고용계약(이하 ‘이 사건 고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와 원고 사이에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근무부서 및 직무) ① 피고는 원고를 연봉직으로 계약고용한다.
1. 근무부서: 운항훈련팀 / 운항승무팀
2. 담당업무: 운항훈련 / 운항승무 제2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기간은 2013. 10. 7.부터 2015. 10. 6.까지 2년간으로 한다.
② 원고의 수습기간은 부기장 승격일 전일까지로 하며, 수습기간 중 업무수행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계약은 해지된다.
제3조 (교육훈련비) ① 계약기간 동안 소요되는 원고의 교육훈련비 및 1,000시간 비행시간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 중 80,000,000원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② 교육훈련비는 원고가 피고가 명시하는 일자에 피고에게 납부하도록 한다.
③ 원고가 수습기간 중 훈련탈락 시 피고는 원고에게 소요된 교육훈련비를 제외한 잔여 교육훈련비를 반환하며 본 고용계약은 해지된다.
④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