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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0.16 2014고단6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26. 18:00경 당진시 E에 있는 F슈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B(44세)와 일자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슈퍼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계속하여 피고인의 화물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55세)와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슈퍼 벽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m, 폭 약 3cm)으로 피해자를 향해 내리쳐 이를 막는 피해자의 손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중수골 부분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폭행시 사용한 각목 및 후라이팬 촬영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