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06.14 2012노352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의율한 제2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각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원심 : 징역 1년, 제2원심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2노3523호 사건에, 제2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1387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의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제2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절취행위로 5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는 하나, 그 중 4회는 1999년 이전에 범한 범행이고, 나머지 1회는 2007. 6.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07. 10. 20. 만기 출소한 것인바, 결국 피고인은 위 출소일 이후 약 3년 3개월간 절도범행을 저지르지 않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부분 절취범행은 총 9회에 이르나 이는 모두 공범인 P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