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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23 2018고단41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전달, 보관,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1.경 “B 비트코인 업체인데, 매출이 많아져 출금용 통장이 다수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3일 동안 빌려주면 체크카드 1개 300만 원, 2개부터 각 4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8. 27. 17:00~18:00경 시흥시 C건물, D호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의 퀵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회신자료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ㆍ 불리한 정상 : 피고인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점 ㆍ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을 통해 실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