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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5.15 2019고단2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7. 13:51경 구미시 B건물, C호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ID 'E', 닉네임 ‘F’로 접속하여 낚시용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달 28. 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11만 원을 입금하면 ‘몬타나집어등36W' 제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8. 12:41:27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1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0. 31. 17:39:4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2,5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K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