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1,0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그로부터 3개월 남짓 만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재차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혈중알콜농도,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불과 1년 사이에 4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처와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은 점, 2013. 9월경 췌장암으로 아버지를 여읜 이후 방황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원심이 이미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