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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61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6. 1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4.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5. 8. 27. 그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5. 10. 23. 상고기각결정이 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27. 01:00경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추가회보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보고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검색, 각 판결문, 수사보고(판결문 및 수용정보조회서 및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의 적용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월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5. 10. 23. 무렵 판결이 확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