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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24 2016가단38165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차4872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77,20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