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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3가합26444

공동분담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2. 8. 8. 이전에 발생한 공동원가분담금 148,333,027원 및 이에 대한 2012. 9. 26...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 국태종합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태영건설, 화성산업 주식회사, 청진건설 주식회사, 쌍용건설 주식회사, 동양종합건설 주식회사, 현대엠코 주식회사, 삼진건설 주식회사는 원고를 대표자로 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2009. 10. 27.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C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이 사건 협약 제1장 총칙

3. 공사이행방법

나. 공동수급체의 활동은 각 사별 지분율에 의거 공동출자, 공동분배 및 공동책임으로 한다.

4. 사업의 대표자 및 구성원 지분비율

가. 원고는 본 공사의 발주자에 대한 권리의무가 완료될 때까지 발주자에 대하여 구성원을 대표하고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나. 구성원은 아래 기재와 같이 지분율을 나누고 그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 원고: 48% - A: 7% - (이하 생략)

다. 상기의 합의 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도 상기 지분율에 따라 변경한다.

제4장 자금 및 회계관리

4. 자금의 청구 및 지급

가. 현장의 자금청구는 대표사에서 당월 투입으로 집계된 직접비와 간접비 금액을 각사 지분율에 의해 배분하여 각 공동수급사에 통보하며 공동수급사는 이를 확인하여 자금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약서에 약정된 기일 내에 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7. 회계처리 및 공동분담금 지급시기

다. 대표사는 월간 단위로 총 발생원가를 집계, 정산하여 월간 비목별 공사원가 내역과 함께 매월 말일자로 지분율에 의해 배분된 세금계산서를 익월 5일까지 발행하여 공동수급사에 공동분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