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645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라는 업소의 총괄 실장으로, 위 업소의 실업주인 D, 소위 ‘바지사장’인 E, 종업원인 F와 함께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 12만 원 내지 14만 원을 지급받고 태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안내하는 등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1. 21:25경 위 ‘C’ 7번 룸에서, 그 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 1명으로부터 ‘스페셜 코스’ 대금 12만 원을 지급받은 후 여성 종업원인 G(가명 ‘H’)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9. 7. 11.경부터 같은 해

9. 11.경까지는 위 D, E와 공모하여, 2019. 9. 12.경부터 2019. 9. 17.경까지는 D, E, F와 공모하여 ‘C’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들과 위 업소의 여성 종업원들인 I(가명 ‘J’), K(가명 ‘L’), G, M(가명 ‘N’), O(가명 ‘P’)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O, M, K,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현장 상황 및 사진촬영), 수사보고(피의자 E 휴대전화 분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녹음기’ 어플 상의 녹취된 파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