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16. 9. 12. 23:33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인 B 로체 승용차를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시화유통상가 앞 노상에서 C 소재 D 앞 노상까지 약 1km 를 운전하였다.
⑵ 이에 피고는 2016. 9. 29.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자동차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⑶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1. 8.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원고는, 자신이 지체장애인(3급)으로서 1990.경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장애인전용차량을 운전하면서도 지금껏 교통사고전력이 없는 점, 어려운 가정형편인데다가 생계를 위해 자동차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⑵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에 의하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때를 면허취소 기준으로 정하되,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일정한 배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그 감경배제요건 중 하나로 '혈중알콜농도가 0.12%를 초과하여 운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