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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8 2014고정76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8. 27. 09:40경 대구 서구 평리동 1676 평리롯데캐슬 202동 앞에 있는 KB국민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피해자 B이 현금입출금기를 사용한 후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27 09:59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약국에서, 20,000원 상당의 간장약을 구입하면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B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325,000원 상당의 약품 등을 구입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이용대금명세서, 각 카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